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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일반대학원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신청대상

일반대학원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기준: 평점 3.5이상, 과락없음

  • 최소 취득학점: 석사 6학점(3학기까지)/ 박사 5학점(3학기까지), 2학점(4학기)
  • 당해학기 복학생은 휴학하기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 장학생 자격의 취득은 해당 학기 개강 전일까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부부장학금은 당해학기 부부가 모두 재학 중이어야 함.
  • 세가족장학금은 당해학기 세가족 모두 재학 중이어야 함

신청기간

1학기 12월 1일-30일 / 2학기 6월 1일-30일

  • 추가신청기간: 1학기 3월 1일-10일까지/ 2학기 9월 1일-10일까지
  • 추가신청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미신청자 등
  • 단, 교내장학금은 장학금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장학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장학금 추가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
    교내장학금 지급시 당해학기 학자금대출이 있을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처리 됩니다.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대학원사무실로 제출(※ 신청자는 모두 “장학금신청서”를 공통으로 제출)

문의처

  1. 01

    대학원 전화

    042-828-3181~4

  2. 02

    팩스

    042-828-3197

  3. 03

    이메일

    seminary@kbtus.ac.kr

일반대학원 장학금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

일반대학원 장학금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
장학금명 대상 제출서류 지급금액
연구조교
  • 일반대학원 박사 및 석사과정 연구조교는 총장과 대학원위원 및 전임교원의 연구보조와 이에 부수되는 근로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한다.(2019.6.1. 개정)
  • 장학신청서
수업표 30%감면
입학장려
  • 일반대학원 박사, 석사과정 입학자 중 본교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자에 대하여 신입ㆍ재입ㆍ편입학 중 1회에 한하여 입학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른 교비장학금과 중복수혜가 되더라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예외로 지급할 수 있다.(2019.6.1. 개정)
없음 입학금지원
부부
  • 학부와 대학원에 부부가 동시에 등록할 경우 지정한 1인에게 지급. 단, 학점등록제인 경우 9학점이상 등록해야 함. 부부가 동시에 당연직장학금 수혜 시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 할 수 없다,
  • 가족관계 증명서
수업료 50%감면
세가족
  • 학부와 대학원에 3명 이상의 직계가족(사위, 며느리포함)이 동시에 등록할 경우, 가족이 지정한 1인에게 지급(2019.9.1.개정)
  • 가족관계 증명서
수업료 65%감면
침신 곰두리
  • 대학원 재학생 중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기존1~3급) 학생에게 지급(2019.9.1.개정)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업료40% 감면
국외학생
  • 국외학생장학금 운영내규 제2조 해당자. 장학생 자격을 취득한 학기부터 2개 학위과정까지만 지급. 단, 최초 장학수혜 학위과정과 동일계열 대학원 진학자는 예외
  • 모집요강의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에 따라 입학한 자로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에 거주하는 자로서 자력으로 등록금 부담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의료보험가입자에게 지급(2019.6.1. 개정)
  • 침례증서
  • 시민권(영주권, 외국국적증명서,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 담임목사추천서
  • 의료보험가입
    확인서
수업료 40%감면
장애학생 도우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지정금액
연구소 연구조교 우리대학교 부설 연구소에 임용된 일반대학원 연구조교에게 지급하며 해당학기 등록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고 중복수혜도 가능함.(2019.9.1. 신설) 요청공문 지정금액

일반대학원 연구조교 신청안내

  • 장학금액: 수업료 30%감면
  • 장학금지급방식: 학기 중 4회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 학생이 요청한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단, 당해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았을 경우, 연구조교 장학금은 학교에서 직접 학자금대출 상환처리로 진행됩니다.
  • 일반대학원 연구조교 신청가능횟수: 석사 4회까지, 박사 6회까지
  • 유의사항: 매주6시간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조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만 신청바랍니다.